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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07
시행일자 2013-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SLMsmart Control; U.S.A
물품설명 Isomalto-oligosaccharides(약 44%), Fructo-oligosaccharide(약 25%), Erythritol(약 13%), Garcinia fruit rind extract(약 5%), Citric acid(약 4%), Potato tuber extract(약 3%), 천연 레몬향, 천연 라즈베리향, Malic acid, Grape skin extract, Silicon dioxide, Sucralos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을 비닐팩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12g*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식이섬유보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들 분류되는 물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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