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47 |
|---|---|
| 시행일자 | 2013-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41.90-9000 |
| 품명 | Lithium cobalt magnesium titanium dioxde |
| 물품설명 |
Lithium cobalt magnesium titanium dioxide의 흑색분말
- 용도 : 2차전지 양극 활물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841호에는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산화금속산의 염이나 과산화금속산의 염(무수물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이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해설서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이라고 한다. 결정 격자 속의 갭 또는 삽입물로 인하여 스토이치오메트릭비율에 사소한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화화물은 준-스토이치오메트릭이라 불리우며 편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지지 않은 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 볼 수 있다.” 및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을 함유하거나 물에 용해되어 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된다.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중략....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 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Lithium cobalt magnesium titanium dioxide의 흑색 분말로서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조되었으며, 그 구조가 원소(리튬, 코발트, 마그네슘, 티나늄)의 일정한 비율로 정의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분자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되는 분자구조를 갖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무기화합물의 산화금속산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4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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