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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64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Reflective fabric; FR503 Flame Retardant Reflective Triple Trim, FR501 ; R.KOREA
물품설명 면직물 일면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 황색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중심부(폭 19mm)에 은회색 반사물질(폴리우레탄수지, 알루미늄분, 미세유리비드 등)을 얇게 도포한 3색으로 된 시트를 지제보빈에 감은 롤상(크기: 폭 51mm, 길이 50m)
- 용도 : 반사필름(안전복 등에 부착하여 야간 가시성 확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제5907호(G)(3)에서“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틱·고무 또는 기타 재료를 도포하고 유리의 분이나 미립자(예:영화용 스크린의(microspheres)의 얇은 층으로 흡부한 직물”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면직물 일면에 플라스틱 및 유리제 비드 등을 도포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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