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65 |
|---|---|
| 시행일자 | 2013-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4.90-9000 |
| 품명 | Yarn of strip, coated plastic, glassbeads; Reflective Yarn; R.KOREA |
| 물품설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 양면에 반사물질(합성수지, 알루미늄분, 미세 유리비드 등)을 얇게 도포하여 폭 약 1mm로 절단한 은회색 스트립사(0.37mm,0.8mm,1mm,2mm,3mm)
- 용도 : 야간 가시성 확보용 안전복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4호에는“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B)에서“이 그룹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 및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는데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된 사인 경우에는 그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5404호 (2)에서“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수지 등으로 된 반사물질을 도포한 스트립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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