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66 |
|---|---|
| 시행일자 | 2013-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film; Heat Reflective Transfer Film, 701HS ; R.KOREA |
| 물품설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두께 약 0.085mm) 이면에 반사물질(폴리우레탄 수지, 미세입자의 알루미늄분, 미세 유리비드등)을 얇게 도포(두께 약 0.069mm) 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은회색 필름을 지제보빈에 감은 롤상(크기: 폭 50mm, 길이 50m)
- 용도 : 반사필름(의류 등에 부착하여 야간 가시성 확보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이 호에서‘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분상ㆍ입상ㆍ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반사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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