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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78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1000
품명 Vacuum flasks; 011033206 HOLIDAY SIREN SS COMMUTER
물품설명 이중 진공벽의 스테인레스 스틸제 용기와 녹색 ABS 뚜껑으로 구성된 것으로 뚜껑은 돌려서 잠그고 풀어 사용하며 뚜껑에 장착된 버튼을 이용해 상부 토출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용량 : 355ml)로 신청인 제시자료(INSULATION HOT/COLD TEST)에 의하면 7시간 경과 후 약 93도 물이 약 61도까지, 약 5도 물이 약 10도까지 온도가 일정시간동안 유지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제9617호의 진공플라스크와 기타 진공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이 그룹에는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 하도록 설계 제작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가라프(vacuum carafe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이중벽의 보통 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음)(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지·가죽·레더클로오스(leather 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 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 또는 펠트의 단열제가 삽입되어 있다. 보온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이중 진공벽의 스테인레스 스틸제 용기와 밀폐형 뚜껑으로 구성된 텀블러로 액체 등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제작된 보온병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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