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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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70-9090 |
| 품명 | Motor & Pump Assy ; 13660-13214X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자동차로부터 13.5v 직류를 인가받아 전동 모터를 구동시키고 모터의 사프트에 고정된 펌프실의 임펠러를 회전시켜 발생한 원심력에 의해 자동차의 워셔액을 송출하는 기기 ㅇ 주요 구성요소 ① T/BLOCK ASSY : 회로구성, EMC 기능,등의 역할을 하는 앗세이 부품으로 카본 브러쉬, 플라스틱 수지카바, 콘덴스, 동재료 등으로 구성되어 상대측 컨넥터와 접속되어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M/F 스위치에 의해 ON,OFF ② ARMATURE ASSY : 전동축(샤프트)스테인레스에 정류자(동), 코아콤프(철강재), 동권선, 인슈레이터(폴리아미드 수지)로 구성되어 전원이 공급되면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의해 도체에 전자력이 발생하여 회전 ③ YOKE&MAGNET : YOKE에 있는 2개의 MAGNET으로 자력발생 ④ HOUSING : 원통형상으로 워셔모터 외관 케이스 ⑤ IMPELLER : 6개의 날개 모양의 형상으로 전동축(샤프트)끝단에 조림됨 아마츄어 회전시 펌프실내의 워셔액을 원심력에 의해 워셔액을 송출 ⑥ CAP : 하우징 아래면에 초음파 용착으로 고정됨 워셔 모터 아래면 덮개로 펌프실의 형성과 벤트홀 구조가 적용되어 통기공(벤트홀)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84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의 용어에 “액체범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C) 원심펌프 그룹에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된다.. 이 그룹에는.. 원심임펠러펌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며 임펠러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액체(워셔액)을 토출시키는 원심임펠러펌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가, 제841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1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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