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0 |
|---|---|
| 시행일자 | 2013-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Assy PT PLUG(DOME CAMERA, PLUG 1ea + TOOL/RAL7035) |
| 물품설명 |
- CCTV 카메라 바닥(bottom)의 ①케이블 삽입용 홀을 막는 나선 가공이 되어 있는 마개, ②케이블 삽입시 바닥의 홀과 케이블과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장착되는 중간에 케이블 삽입용 홀이 있는 실리콘 마개, ③ 나선 가공이 되어 있는 마개를 바닥(bottom)에 조일 수 있는 돌림 기구가 소매용 포장되어 있음
- 용도 : CCTV 카메라에는 케이블을 옆면 및 바닥에 삽입할 수 있는 홀이 있으며, 옆면에 케이블 삽입시 옆면에 실리콘 마개를, 바닥에 철강제 마개를 끼우며, 바닥에 케이블 삽입시 바닥에 실리콘 마개를, 옆면에 철강제 마개를 끼워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 - 재질 : 나선형 마개 및 돌림기구 (SUS 304 철판) - 규격 ㆍ①나선가공돤 철강제 마개 : 25(ø) × 8(T)mm ㆍ②실리콘 마개 : 33(ø) × 15(T)mm로 중앙에 2mm의 홀이 있음 ㆍ③돌림기구 : 40×23mm의 플레이트에 나선형 마개를 고정하는 2개의 삽입부분이 돌출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①CCTV 카메라 Bottom의 케이블용 홀을 막는 나선형 마개, ②케이블 삽입시 빈공간을 메워주는 실리콘 마개, ③나선가공된 마개 돌림기구로 구성되며 소매포장되어 있음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3은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순차적으로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 →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제3923호에 해당하는 실리콘 마개, 제732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마개, 및 8205호에 해당하는 돌림기구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물품임 본 건 물품의 주요기능은 CCTV 카메라 케이블의 삽입 홀을 메워주는데 주요 특성이 있으므로 돌림기구는 보조적 기기임. 그리고 카메라 케이블 삽입홀을 메워주는 실리콘 마개와 철강제 마개는 동등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된 호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인지 결정하기 곤란한 물품이므로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732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다 및 6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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