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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04
시행일자 201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708.29-0000
품명 ㅇ 품 명 : STRAP ASSY SEAT
ㅇ 모 델 : NV350
ㅇ 품 번 : 87656 3XA0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운전석 옆면에 부착되어 안전벨트를 고정 또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AINOMA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사출 → 공정검사 → 조립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 옆면에 부착되어 안전벨트를 고정 또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7부 주2, 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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