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06 |
|---|---|
| 시행일자 | 2013-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28.59-1090 |
| 품명 |
ㅇ 품 명 : TFT LCD MONITOR
ㅇ 모 델 : SMT-223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카메라, DVR 등 다양한 외부기기의 영상신호(VGA, HDMI 등)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LCD 모니터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용도 - CCTV용 모니터 ㅇ 물품의 사양 - 패널크기 : 55㎝(22형) - 해상도 : 1,920×1080 - 다양한 영상 입출력 지원 : HDMI, VGA - 사용전원 : 100∼240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며,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로 간주된다.”고 해설하고 -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디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공장·병원 등).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ㆍSECAMㆍPALㆍD-MAC 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을 재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시용 음극선관 또는 삼색 투영에 맞는 음극선관을 갖춘 투영기(projector)이다. 그러나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액정 스크린ㆍ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예: LCDㆍLEDㆍ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카메라, DVR 등 다양한 외부기기의 영상신호(Component, RGB, DVI, HDMI 등)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2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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