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71 |
|---|---|
| 시행일자 | 2013-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1000 |
| 품명 | Beverage based on red ginseng; 한뿌리 홍삼 식스 플러스 |
| 물품설명 |
홍삼농축액(사포닌 70mg/g이상) 3%, 식물성 추출액(백출, 복령, 당귀, 천궁, 숙지황, 황기, 계지, 감초) 73%,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D-소르비톨, 프락토올리고당 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40ml)
- 용도 : 홍삼음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B)항에“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식품공전에서“홍삼음료라 함은 홍삼 또는 가용성 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하는 것을 말한다. .... 가용성인삼·홍삼성분(인삼사포닌 80 mg/g을 기준으로 할 때, 홍삼사포닌 70 mg/g을 기준으로 할 때) 0.15%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 품은 홍삼농축액, 식물성 추출액, 액상과당 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직접 음료에 공하는 홍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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