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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1
시행일자 201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ㅇ 품명 : Bracket(모델 : MAZ636917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TV와 연결되는 전선 등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재질 : Polyamide
- 제조방법 : 원재료 RESIN(고상의 알갱이 모양) → RESIN을 고열로 녹임 → 녹인 RESIN을 금형으로 성형 → 완성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TV와 연결되는 전선 등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3908호의 폴리아미드 원재료를 고열로 녹여 성형하여 만든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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