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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49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09.91-1000호
품명 MANIFOLD EXHAUST ; H28511-2B650-EX ;;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자동차(i40,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 헤드에 부착되어 각 실린더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모아 배기 파이프를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SUS 429LM), - 크기 : 360mm × 20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09.91 소호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제840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동 물품은 불꽃 점화식의 가솔린 엔진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배기 매니폴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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