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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58
시행일자 2013-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6.00-9000
품명 Glass, edge-worked; Glass lid / 30X22X0.7; JAPAN
물품설명 이산화규소 주성분에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시트상의 유리로 양면에 무반사 코팅물질(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을 극히 얇게 도포하고 가장자리를 연마가공한 것[크기 : 30mm × 22mm × 0.7mm(T)]
- 용도 : 영상감지소자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6호에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양면에 무반사 물질을 극히 얇게 도포한 가장자리 전체가 연마가공된 시트상의 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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