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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21
시행일자 2013-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302.50-0000
품명 ㅇBracket(EGI 1.5t ; 50403495)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차량용(버스) CCTV 카메라를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하기 위한 고정용 브라켓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Al(97.2%), Mg(2.5%), Cr(0.25%)
-원판 프레스(제단 → blanking → piercing → bending) → 도장(spray)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G)모자걸이ㆍ모자거는 못과 브래킷(고정식ㆍ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를 내·외부에 장착하기 위한 비금속제의 브라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3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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