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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15
시행일자 2013-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INSERT METAL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용 창틀 및 차체에 부착되어 외부로부터 바람, 먼지, 빗물 등을 차단시키는 고무부품의 내부에 뼈대처럼 장착되어 고무제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철강(SPCC경질)제의 물품
- 제조공정 : 철강재 입고 → 로터리 → 압연/펀칭 → 권취
- 용도 : 고무압출부품의 철심으로 삽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철강(SPCC경질)제 물품을 압연, 펀칭과 같은 공정을 거쳐 얻어진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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