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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68
시행일자 2013-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4000
품명 AWA MASTER (맥주거품기); JAPAN
물품설명 휴대용 플라스틱제의 탄산가스 제조용 기기로서, AWA MASTER(본체,홀더), 거품 첨가노즐, 취급설명서가 플라스틱제의 투명 박스에 소매포장 한 세트 물품(규격: 1100mm * 120(27mm?39mm))
※ 탄산(co2)카트리지는 제시 되지 않음
- 작동방법
Awa Master 본체로부터 홀더 분리 → 소다((co2)카트리지(8g)를 홀더에 장착 → 거품첨가 노즐을 본체상부의 구멍에 장착 → 컵에 따른 맥주류에 노즐을 약1cm를 넣고, Push 버튼을 누름 → 탄산가스가 분사되어 부드러운 거품 발생
- 용도 : 맥주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거품을 만들어 내는 용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맥주류에 소다(co2)카트리지에 주입된 탄산가스를 맥주에 주입하여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 음용하기 위한 수동식 기구로 AWA MASTER(본체,홀더), 거품첨가노즐, 취급설명서가 플라스틱제의 투명 박스에 소매포장 한 세트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소매용 세트’의 각 요건을 충족하며, 맥주류의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거품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AWA MASTER(본체,홀더)의 기기에 본질적인 주요 특성이 있다고 판단함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됨
- 동호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 (중략) …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고 언급하며,
- 아울러“(6) 음료용의 탄산가스주입기 : 실제에 있어서 이 기계는 액체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병의 충전 및 봉함기계이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휴대용의 플라스틱제의 탄산가스 제조용 기기로서, 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규칙 제1호, 3호 나목 및 6호 규정에 의거 제8422.30-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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