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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07
시행일자 201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9000
품명 Cereals, pre-cooked ; Wheatberry, Red Quinoa, Grano Blend
물품설명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곡물(밀 50%, 레드 퀴노아 25%, 듀럼밀 25%)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품은 사전조리 된 낟알상의 곡물들을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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