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07 |
|---|---|
| 시행일자 | 2013-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Cereals, pre-cooked ; Wheatberry, Red Quinoa, Grano Blend |
| 물품설명 |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곡물(밀 50%, 레드 퀴노아 25%, 듀럼밀 25%)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품은 사전조리 된 낟알상의 곡물들을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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