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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28
시행일자 2013-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2.10-2000
품명 Comfort Bra, 3086
물품설명 - 유방암 치료나 유방 수술 환자를 위해 고안된 브라로, 방사선 치료 후 민감해진 피부와 치료 부위 보호를 위해 사용
- 또한, 가슴 수술 후 수술 부위를 부드럽게 지지하여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이거나 절개 부위가 벌어지는 위험을 줄여줌
- 주요 재질 : Polyamide(91%), Elastane(9%)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1(나)목에서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그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제11부)”는 제90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방사선 치료 후 등 치료 부위를 지지 및 보호해 주는 섬유제품으로, 그 효과는 모두 방직용 섬유에서 유래되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 …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각종의 브래지어”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방암 치료나 유방 절제 수술 환자를 위해 고안된 인조섬유로 만든 브래지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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