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55 |
|---|---|
| 시행일자 | 2013-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4000 |
| 품명 | STAINLESS SYPHON(탄산수제조기); JAPAN |
|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재질의 탄산수 제조용 기기로서 본체(Bottle,사이펀관), 수위조절 슬리브 꺼내는 도구, 제품설명서 등이 종이제의 카톤 박스에 소매포장 한 세트 물품(규격: 102mm * 290mm)
※ 탄산(co2)카트리지는 제시되지 않음 - 작동방법 본체(Bottle)과 고무패킹이 붙은 사이펀 관을 분리 → Bottle안에 냉수 투입 후 본체 결합 → 탄산(co2)카트리지(8g)를 카트리지 홀더에 장착 후 가스주입구에 맞춰 단단히 조임 → 탄산가스가 Bottle안의 냉수에 주입 → 탄산가스 홀더를 헤드로부터 제거 → 레버를 누르면 형성된 탄산수가 노즐로 나옴 - 용도 : 냉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탄산수 만들어 내는 용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Bottle에 냉수를 부은 후 탄산(co2)카트리지에 주입된 탄산가스를 냉수에 주입하여 탄산수를 만들어 음용하기 위한 수동식 기구로 본체(Bottle,사이펀관), 수위조절 슬리브 꺼내는 도구, 제품설명서 등이 종이제의 카본 박스에 소매포장 한 세트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소매용 세트’의 각 요건을 충족하며, 냉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탄산수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본체(Bottle, 사이펀관)의 기기에 본질적인 주요 특성이 있다고 판단함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됨 - 동호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 (중략) …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고 언급하며, - 아울러“(6) 음료용의 탄산가스주입기 : 실제에 있어서 이 기계는 액체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병의 충전 및 봉함기계이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수동식 스테인레스제의 탄산수 제조용 기기로서, 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규칙 제1호, 3호 나목 및 6호 규정에 의거 제8422.3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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