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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04
시행일자 201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3-0000
품명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PPOHIPT01U; VIETNAM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50%, 면 50%의 혼방 편물을 재단 봉재하여 만든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형태의 긴바지로 내부는 기모처리 되어 있고, 전면은 클로저가 없고 개방되지 않으며, 허리부분은 신축성 있는 밴드로 처리되어 있으며, 전면 좌, 우 양쪽에 슬라이드파스너가 부착된 주머니 및 뒷면 한쪽에 주머니가 부착된 것
- 용도 : 남녀공용 바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가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아울러,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전면에 클로저가 없으며 개방되지 않는 등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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