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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17
시행일자 201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2.90-9000
품명 Other Sugar; Coconut Blossom sugar; PHIL.R
물품설명 코코야자 꽃의 수액을 농축, 건조한 갈색계 결정성 분말을 내용량 250g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당함량: 과당 1.8%, 포도당 1.7%, 설탕 92.4%)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1701호에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이외의 원천에서 채취된 자당(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은 제외)은 제1702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야자 꽃의 수액을 농축, 결정화한 암갈색 기타의 당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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