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19 |
|---|---|
| 시행일자 | 2013-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00 |
| 품명 |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 물품설명 |
o 구조 및 형태
- Thickner :임펠라로 슬러지와 약품을 혼화시켜 FLOC형성하는 장치 - 본체 :SCREW와 여과부, 탈수부로 구성되며 SCREW는 플럭이 형성된 슬러지를 관을 통해 중력 여과장치인 다중원판 필터와 가압탈수장치인 배압판을 거쳐 물과 오염물을 분리시킴 - 배출부: 본체에서 여과된 물과 농축오염물을 각각 배관을 통해 배출 o 기능·용도 - 오염원인 슬러지(sludge)를 중력 및 가압의 원리로 여과하여 물과 오염물질(농축) 분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Ⅱ)(A)항에서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 분·석면·펄프·셀루로우스·목탄·수탄 또는 모래 )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 도자기 또는 목탄)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 도자제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액체분을 제거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슬러지를 중력 및 가압 방식의 여과장치를 통해 물과 농축 오염물을 분리하는 장치로 하수처리시설등에 설치하는 폐수처리용 여과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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