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69 |
|---|---|
| 시행일자 | 201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9-0000 |
| 품명 | Travel motor ; TM09 |
| 물품설명 | 굴삭기 하부에 장착되어 굴삭기의 전, 후진 등을 하는 물품으로서, 9개의 피스톤에 오일이 공급되어 피스톤이 스웨시 플레이트(Swash plate)의 경사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실린더 블록을 회전시켜 굴삭기를 움직이도록 하는 주행모터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항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나목에 우선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규정임.
- 또한,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HSK 8412.29-0000호에는 “기타의 수력엔진과 수력모터(Other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를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의 전후진 등을 위한 주행모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2.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