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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5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0.29-9000
품명 Tap chamfer grinder ; HTG-110
물품설명 - 공작물을 Work head center와 Tail center 양측에 고정하고, 공작물을 회전시켜 절삭공구인 Tap의 모서리 부분을 연삭휠로 가공, Tap chamfer를 가공하는 전용장비임
- 주요 구성요소로 Wheel head part(연삭 휠이 장착된 부분), Dresser part(가공 중 발생하는 연삭휠의 형상을 자동보정하는 장치), Work head part(Work head, Tail center 및 변속장치 부분), Bed & frame, Hydraulic unit(유압실런더에 압력공급 장치), Control panel 등이 있음
※ 제어방식 : PLC방식으로 NC 방식 아님, 축고정정밀도 : 0.01mm 이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 또는 서메트의 표면완성가공기계를 포함한다. (3) 그라인딩 머신 : 여러가지 형의 그라인딩 머신(예: 내면 그라인더·센터리스 표면 그라인더·표면 그라인딩 머신·나선그라인딩 머신·밸브 및 밸브 시트 그라인딩용 머신)으로서, 그 기능은 요구되는 정밀도로 다른 기계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라고 설며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Tap chamfer를 연삭가공하는 기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0.29-9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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