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36 |
|---|---|
| 시행일자 | 2013-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3.39-9090 |
| 품명 | Chromium Picolinate; PR.CHNA |
| 물품설명 |
Chromium picolinate의 적자색 분말(98%이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3호에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29류의 총설의 (3) 배위화합물에서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Chromium picolinate로써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의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picolinate)이 금속(Chromium)과 결합한 배위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3.3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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