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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6
시행일자 2013-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39-9090
품명 Chromium Picolinate; PR.CHNA
물품설명 Chromium picolinate의 적자색 분말(98%이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29류의 총설의 (3) 배위화합물에서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Chromium picolinate로써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의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picolinate)이 금속(Chromium)과 결합한 배위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3.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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