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32 |
|---|---|
| 시행일자 | 2013-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11.21-0000 |
| 품명 | Carbon dioxide; SODA CARTRIDGE; JAPAN |
| 물품설명 |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철제의 실린더에 충전한 것으로 지제박스에 10개가 소매 포장 한 물품(1EA 당 내용량 : 8g)으로 철제용기는 재사용 되지 않음
- 용도 : 음료, 맥주 등에 탄산을 주입하는 용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나)호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의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에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물품에 사용되는 철제용기는 재사용되지 않은 포장용기임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1-0000호에는 "이산화탄소"가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는 무색의 가스로 공기보다 1.5배 무겁고 소화성이 있다. 이산화탄소는 액체(철제실린더에 압축한 것)이거나 고체(절연 용기에 입방체로 압축한 것 카본 스노우 또는 카본 아이스로 하여)로 제시된다. 야금·설탕제조 또는 청량음료 제조에 사용된다. 액체 이산화탄소(CO2)는 맥주(raising beer)살리실산 제조·소화제 등에 사용되며 고체 이산화탄소는 냉동제(-80도까지 강하)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철제의 실린더에 충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2811.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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