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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86
시행일자 2013-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39-9000
품명 DRYING MACHINES; SDKD-120IR; R.KOREA
물품설명 냉장고, 에어컨의 겉면 유리에 인쇄된 잉크를 적외선(IR, MIR) 램프의 복사열을 이용하여 약 160~180℃의 온도로 건조시키는 장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III) 증발기 또는 건조기”에서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C) 터널형 건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장고, 에어컨의 겉면 유리에 인쇄된 잉크를 적외선램프의 복사열을 이용하여 약 160~180℃의 온도로 건조시키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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