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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23
시행일자 201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HEAT SPREADER ; DWSND-FRONT/REAR HEAT SPREADER. 44V74 ; JAPAN
물품설명 PC의 메모리 모듈에 장착되어 메모리 모듈에서 발생한 열을 공랭식(air cooling type) 및 수냉식(water cooling type)으로 방출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구리제의 방열관(증류수가 충전됨)과 알루미늄 판이 결합된 앞판과 알루미늄제의 판으로만 구성된 뒷판을 볼트 및 너트로 조립하여 냉각 모듈을 형성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는“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중략)…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PC의 메모리 모듈에서 발생한 열을 공랭식(air cooling type) 및 수냉식(water cooling type)으로 냉각시켜주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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