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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4
시행일자 2013-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Pullover, knitted; SX3DPD9U6; PHIL.R
물품설명 면 100% 편물제의 앞트임이 없어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로 된 긴 소매 풀오버로써 밑단과 소매끝단에는 웨이스트밴드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5호의 해설에서는 "의류 밑부분에 리브(ribbed)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1호 또는 제6110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0호에 “풀오버(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된다)”를 게기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본 품은 밑단에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면 100% 편물제의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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