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85 |
|---|---|
| 시행일자 | 201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19-9000 |
| 품명 | Auto Screen Printer; SDKP-1230HA; R.KOREA |
| 물품설명 | 인쇄 제판 위에 잉크를 부어 스퀴지를 사용, 스크린을 가압하여 움직이는 방식으로 유리, 철판, 아크릴 판넬 등의 재료에 스크린 인쇄하는 장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물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ㆍ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 “(3) 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제판 위에 잉크를 부은 후 스퀴지를 사용하여 스크린을 가압하며 움직이는 방식으로 유리, 철판, 아크릴판넬 등의 재료를 스크린 인쇄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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