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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0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lastic Part of machine; NOZZLE-REFLECTOR-B; 21003-62093-000
물품설명 아세탈수지로 성형된 흑색계 RING (규격: 외경5mm, 내경 2mm)
- 용도 : 전자부품장착기(SMD: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의 HEAD에 부착되는 흡착노즐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품으로서 부품의 틀어짐 등을 검사키 위해서 camera로 조명을 비췄을 때 Reflector가 반사판 작용을 해서 부품이 더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 16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전자부품장착기의 흡착노즐의 하단부에 장착되는 기타 기계용의 플라 스틱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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