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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3
시행일자 2013-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Part of machine ; NOZZLE HOLDER(A), 21003-92091-000
물품설명 본 물품은 전자부품장착기(SMD: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의 HEAD에 부착되어 카트리지(피더)에서 공급되는 각종 부품을 PCB(Printed Circuit Board)상 정해진 위치에 공급하기 위한 흡착노즐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품으로서, 자재를 흡착시 Air량을 조절 및 통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NOZZLE HOLDER 임(재질: Steel(SKD-1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8479.89-9092호에“전자부품장착기(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를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전자부품장착기의 Head에 부착되는 흡착노즐의 한 구성품으로서 자재를 흡착시 Air량을 조절 및 통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NOZZLE HOLDER로 전자부품장착기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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