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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1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5090
품명 Acrylic polymer sheets; Plates of Plastics, Bonded Quartz; INDIA
물품설명 표면을 규칙적인 파형구조로 압형·가공한 백색계 아크릴 시트 이면에 유리섬유가 함침된 아크릴 시트(두께 약 3mm)를 적층한 것[제시규격: 1,219mm x 3,048mm x 5.3mm(T)]
- 용도 : 엘리베이터 벽면 등 인테리어 마감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 박(箔)·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총설에서“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d)항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의 제품의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21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표면을 규칙적인 파형 구조로 압형·가공한 백색계 아크릴 시트 이면에 유리섬유가 함침된 아크릴시트(두께 약 3mm)를 적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5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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