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74 |
|---|---|
| 시행일자 | 201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90-0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ry for working plastics; ULTRA SONIC FIXTURE |
| 물품설명 | 자동차 내부 크래쉬패드의 스킨(연질 플라스틱 시트) 내측 표면에 일정 깊이의 절개홈을 내기 위한 플라스틱 절단용 기기에 장착되는 지그(Jig)로서, 지그에 연결된 석션(Suction)라인에 의해 플라스틱 시트를 고정시켜 에어백이 터지는 작동부의 절개부위가 정확히 고정되며 해당 모델별로 특정모형으로 제작되어 절단기에 전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는 크래쉬 패드에서 조수석에 장착되는 에어백 모듈이 설치되는 패드의 플라스틱제 스킨(연질의 폴리프로필렌계 시트) 내측 표면에 일정형상의 절개홈을 내기 위한 절단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7.90호에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각종 ‘절단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시트에 일정 깊이의 절개홈을 만드는 플라스틱용 가공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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