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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59
시행일자 2013-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2-0000
품명 Preparation of a kind used in the paper; VAPORCOAT 2200.S; SINGAPORE
물품설명 Acrylic polymer emulsion, Paraffin waxes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종이코팅제(내수성, 수분흡수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809.92호에서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소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B) 지·판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 및 조제품”에는 ‘점결제, 사이징제 또는 사이징첨가제, 습윤강도증진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수지 에멀젼, 파라핀 왁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제지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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