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19 |
|---|---|
| 시행일자 | 2013-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품명 | Paper impregnated with plastic; Oil Filter Paper; R.KOREA |
| 물품설명 |
페놀수지를 함침한 황색계 종이를 폭 방향으로 주름지게 접은 롤상의 것(펼쳤을 때 전체길이 약 155cm, 폭 약 6.6cm)
- 용도 : 필터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4811.59호에 “기타의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소호 해설서에서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침투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등에 적용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도포한 지와 판지”는 ‘해당 호에 규정된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타르, 역청물, 아스팔트, 플라스틱 또는 기타 유기물질(왁스·스테아린·섬유더스트·톱밥·분상의 코르크·쉘락 등)을 도포한 롤상 또는 시트상의 지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페놀수지를 함침한 황색계 종이를 폭 방향으로 주름지게 접은 롤상의 것(펼쳤을 때 전체길이 약 155cm, 폭 약 6.6c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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