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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17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300
품명 Anti-foaming agent; tego foamex 825; GERMANY
물품설명 Dimethylsiloxane/methyl silsesquioxane/PGMBE polymer,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ethoxylated castor oil, ethoxylated stearyl alcohol, 소수성 실리카, 물 등으로 조제된 백색 점조 액상
- 용도 : 소포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는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된 소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7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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