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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51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1-0000
품명 ㅇ BELT ASM-D/SEAT(RETR SI)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운행 중에 생기는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RETRACTOR PRETENSIONER, WEBBING, GUIDE LOOP, INTERMEDIATE GUIDE, TONGUE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수입 후 버클(Buckle)부가 추가 조립되어 안전벨트 완성품으로 사용됨

* 안전벨트 완제품 대비 신청 물품과 수입 후 추가 조립품의 가격 비중
: 신청물품 (87.7%) / buckle부 (12.3%)

ㅇ 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

- RETRACTOR PRETENSIONER : 위급상황에서 승객이동을 억제시킴
- WEBBING : 승객을 잡아주는 끈
- GUIDE LOOP : 차량상단부에 부착되며, 승객 어깨부로 WEBBING 지나는 경로를 잡아줌
- INTERMEDIATE GUIDE : WEBBING의 경로를 중간에서 잡아줌
- TONGUE : BUCKLE에 체결되며, 승객을 구속 시키는 역할을 함
- TONGUE STOPPER : TONGUE을 일정한 위치에 있도록 함
- ANCHOR PLATE : 차량 하단부에 위치하며, LAP PT와 연결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호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안전벨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RETRACTOR PRETENSIONER, WEBBING, GUIDE LOOP, INTERMEDIATE GUIDE, TONGUE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버클 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안전벨트로서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21호에는 ‘안전벨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정장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용 안전벨트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1-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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