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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99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J02C SUB-SEAL; 닛산(JUKE);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도어 프레임에 고정되어 비와 물, 먼지 등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과 도어를 여닫을 때 충격이나 주행 시 도어가 진동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제 물품(재질 : EPDM 고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프레임에 고정되어 비와 물, 먼지 등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과 도어를 여닫을 때 충격이나 주행 시 도어가 진동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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