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73
시행일자 2013-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Checking instruments; CHECKER FIXTURE; R.KOREA
물품설명 사각 철강제 파이프를 절단, 용접하여 캐스터 및 측정용 더미(DUMMY), 고정용 핀 등을 조립한 완성제품의 검사용 기기로, 사출성형한 플라스틱제 자동차부품(대쉬보드)을 검사구에 장착하여 더미와 제품간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완성도를 확인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Ⅰ)항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출성형한 플라스틱제 자동차 부분품의 완성도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용 표준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