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76 |
|---|---|
| 시행일자 | 201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504.10-0000 |
| 품명 | Articles of agglomerated cork; KORK 11mm; SWISS |
| 물품설명 |
표면 가공한 응집한 코르크(두께 약 3㎜)상판,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게 요철가공한 고밀도 섬유(두께 약 6.8㎜)중간판, 응집한 코르크(두께 약 1.2㎜)하판를 순서대로 적층한 직사각형의 코르크 제품[크기:1,235㎜(L) x 305㎜(W) x 11㎜(T)]
- 용도: 마루판용 바닥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504호에는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응집코르크는 천연코르크의 성질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방열 또는 방음에 대하여 우수한 재료이다.(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44류 총설에서 “이들 패널의 분류는 용도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외부표면에 의해 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외부 표면을 응집 코르크로 적층한 물품으로 방열 또는 방음 기능이 있는 응집 코르크 제품에 주요한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 표면을 응집 코르크로 적층한 마루판용 바닥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50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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