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89 |
|---|---|
| 시행일자 | 2013-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32-0000 |
| 품명 | Wafers, coated with chocolate; CLOUD 9 WAFRET TWINS |
| 물품설명 |
밀가루, 설탕, 식물성유지, 유청분말, 포도당, 코코아분말, 타피오카전분, 초콜릿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외부는 초콜릿 등으로 도포된 판상(크기 35*45mm, t=10mm)의 베이커리제품인 웨이퍼 2개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4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5.32호에 "와플과 웨이퍼"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9) 와플과 웨이퍼. 이것은 본을 떠서 만든 금속판들 사이에서 구워서 만든 딱딱하지 않은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것의 범주에는 얇은 와플제품(롤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둘 이상의 층 또는 얇은 와플파스터리 사이에 맛좋은 충전제를 채운 것으로 구성된 와플과 특수한 기계(예: 아이스크림 코오넷)를 통해서 와플반죽을 밀어내서 만든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웨이퍼는 와플과 유사한 제품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외부에 초콜릿 등이 도포된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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