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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47
시행일자 2013-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SUN SHIELD for Camera, 50403561
물품설명 - CCTV 카메라 상단에 부착, 햇빛 차단 및 이물질로부터 카메라 보호
(주요 재질 : 알미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카메라의 외관을 형성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햇빛을 차단해 카메라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나 이물질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CCTV 카메라의 부속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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