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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88
시행일자 201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SWEET CHILI SAUCE FOR CHICKEN; THAILND
물품설명 설탕, 물, 홍고추(18%), 마늘(8%), 소금, 변성옥수수전분, 초산으로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
- 용도: 소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스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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