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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37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17.62-3900
품명 ㅇSatellite clock(SEL-2407)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GPS 위성으로부터 시각정보를 수신하여 산업플랜트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계전기, 통신처리장비, PMU 등의 장비에 시각신호를 전송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의 시각정보를 동기화하는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LED 창 : 위성으로부터 받은 시각정보(날짜, 시간 표시)
-LED 램프 : GPS 안테나와 위성장치간의 연결상태를 표시
-입력단자 : GPS 안테나 케이블에 연결되어 시각정보를 받기 위한 단자
-출력단자 : 시각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장비로 전송하기 위한 단자
-위성으로부터 시각정보를 수신하여 LED 창에 표시하며, 출력단자를 통해 시각정보(디지털)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 장비에 전송하며,
-기기 내부에는 시간과 관련된 무브먼트는 없음.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마다 시각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정전상황이나 장비 오동작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또는 원인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함.

ㅇ사용 이미지(예시)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105호에는 ‘기타의 클록’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시계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9105호 및 제91류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G)기타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위성으로부터 시각정보를 수신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기에 시각정보를 전송하는 기타 그 밖의 디지털 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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