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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26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Digital Proximity And Ambient Light Sensor ; APDS-99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PCB 기판위에 전기를 적외선으로 발광하기 위한 LED와 적외선을 수광하여 전기로 변환하기 위한 포토다이오드가 회로로 연결되어 있고 PCB상에는 위의 두 기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IC가 연결되어 있음.
- 전원 및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8개의 리드 프레임이 있으며 플라스틱 수지로 인캡슐한 형태
- 적외선을 발광시키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광하여 주변밝기를 감지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주로 모바일 기기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있으므로 쟁점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한편 질의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어 발광부와 수광부를 가지고 있는 포토커플러와 유사하나
- 포토커플러는 발광부(發光部)와 수광부(受光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발광부에서는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고 수광부는 다시 그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종류인데 반해,
- 질의 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되는 IC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다이오드가 전기적인 회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광다이오드에서 투사된 빛이 불특정 물품이나 사람에 의해 반사된 빛을 수광하므로 포토커플러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PCB상에 제8541호(PD, LED), 제8542호(구동IC)에 해당하는 기기들이 개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8542호에서도 제외됨.

제9027호의 용어에 “빛의 양의 측정 검사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측정하여야 할 광원이 없으며, 빛을 발광하고 불특정 사물에 반사된 빛의 양을 검출하여 비교값을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반사법을 이용하여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각종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빛의 반사법에 의한 빔의 강도 또는 유무를 Checking(검사)하는 광학식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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