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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25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HEV BATTERY COVER
ㅇ 모델명: 85744-4U000(TF(K5))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차량 트렁크 내부에 설치되는 배터리를 보호하고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덮개 형식으로 된 BATTERY COVER로서 트렁크 내부 미관을 개선해주고 차체 하부의 소음도 막아주는 물품
-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사출물

ㅇ 물품사진


ㅇ 기능 및 용도
-배터리 커버는 배터리 커버 브라켓에 체결되어 트렁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배터리를 보호하고 가려줌과 동시에 트렁크 내부 가장자리 테두리 미관을 개선해주고 차체 하부의 소음도 막아주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되며,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 내부에 설치되는 배터리 커버로서 배터리를 보호하고 가려주면서 미관을 개선해주고 소음도 막아주며 트렁크 내부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트렁크 내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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