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12
시행일자 201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90
품명 Coil for Solenoid ; 914601006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보빈에 단권의 코일을 약122바퀴 감아놓은 코일로
- 고압연료펌프(연료통에서 올라온 연료를 승압시켜 인젝터로 보내는 펌프)에 장착하여 특정 모듈(Hydraulic module)을 물리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자기력을 발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유도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Ⅲ) 유도자 그룹에 대해 “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중략.. ”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인덕터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유도자[inductor] 자기 또는 상호 인덕턴스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코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선형의 코일을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 원상으로 감아놓은 내연기관용 인덕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