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14 |
|---|---|
| 시행일자 | 201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80-9000 |
| 품명 | flug-In Flow Sensor ; 9121040002 |
| 물품설명 |
- 공기유입과 공기출구의 온도 편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센서로
- 온도편차에 따른 저항값을 산출하는 NTC 저항기와 - 저항값을 이용하여 공기의 질량 및 유량을 산출하는 능수동소자로 구성된 보드 - 전원 및 데이터를 ECU로 전송하기 위한 플러그 - 공기의 입출력 통로 등이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일체형으로 제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이나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체의 유량...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例 : ..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Ⅰ)..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장치 (A) 유량계 소그룹에 대해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밀폐구를 통해 흐르는 공기의 흐르는 량을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例 : ..반도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유량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90류 주2가항, 제902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26.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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